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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21.07.20 16:19

공결승인신청서 서식

관리자 조회 수 1935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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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1) 먼저 교육연수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3-249-1260, 043-261-2647)

 

  2) 공결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서명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메일 제출해주세요.

     제출 메일: nicehj@cbnu.ac.kr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등은 포스트잇 등으로 가린 후 스캔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공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1) 원활한 출석확인을 위해 먼저 소속 학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2) 공결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서명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학과로 제출해주세요.

 

 

3. 공결신청이 가능한 경우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에 의한 병가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3)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경조사휴가

 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특별휴가

 

 

4.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결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수 이수시간  9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합니다.

병결 신청 원하실 경우, 당일 해당되는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당일만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결신청서는 연수기간 중에만 제출가능합니다. (연수 강의 후 출석 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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